[학사] 2020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 글로벌리더학부
- 조회수4661
- 2020-06-25
2020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가. (등록전)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장
- 신청기간: 2020.7.27.(월) ~ 9.4.(금)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 연체중인 도서관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초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1개 학기만 경과 후 복학 가능)
*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 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야 합니다.
* 재학 중 최대 휴학 가능학기: 학사과정 6개(의과대학 8개), 석사/박사과정 3개(특수원, 법전원 석사 4개),
석박통합과정 6개 학기까지 가능
나. (등록후) 학기중 일반휴학
- 신청기간: 학기 개시(등록금 납부) 후 ~ 2020.11.24.(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필수)
* 등록금 완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모두 납부 후 휴학 가능합니다.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아래의 표와 같이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
다. 입대휴학
- 신청기간: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 단,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 종강일 이내에 재학중입대휴학한 학생 중, 해당 학기 성적인정을 받은
학생은 차기유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
- 입대 후 귀향조치 혹은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학사운영팀에 신고하고 증빙서류
(귀가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향 혹은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입대휴학이 무효처리되며, 이전 학적변동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입대휴학의 경우 즉각 학업에 복귀해야 합니다.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신청기간: 2020. 7. 27.(월) ~ 11. 24. (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제출서류: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할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마. 창업휴학
- 창업휴학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은 창업휴학 관련 별도 공지사항 확인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제대복학)
- 신청기간: 2020.7.20.(월) ~ 7.31.(금)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거나 휴학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혹은 휴학연장
신청(휴학 학기수가 남아있을 경우)을 해야합니다.(기한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됨)
* 한 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
*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야 합니다.
* 휴학생은 복학 신청을 해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 전, 신청 단계에서도 가능)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제대복학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 명시)을 복학신청 시 GLS
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역 예정인 학생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한 뒤
실제 전역 후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수정 업로드)
* 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수업일수의 2/4선 경과 후에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제대복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휴학 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하지 않을 시, “입대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3. 재입학
- 신청자격: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단, 입대휴학만료제적자 및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의 학사경고제적자는 예외)
- 신청기간: 2020.7.20.(월) ~ 7.2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재입학 신청
* 재입학 승인 여부는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 수강신청 전까지 개별 안내됩니다.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 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재입학이 승인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은 취소됩니다.
*문의: 학사바로센터 1811-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