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더학부 학생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 글로벌리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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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글로벌리더학부 박정서, 이서연, 그리고 이채연 학생이 지난 4월 1일(화)에 법무부에서 주최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생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과 법무정책에 대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이다. 제 11회를 맞이한 올해는 총 71개 팀(대학생부 62팀, 대학원생부 9팀), 247명이 참가하였다.
본선 대회에는 서면으로 진행된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과한 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 총 12팀이 진출하였다. 현장에서 12팀이 공모 법률안을 발표한 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대학생부에서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우리대학 글로벌리더학부 팀이, 대학원생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글로벌리더학부 팀은 발표를 통해 △근저당권에 대한 기존 단일 조문 체계를 13개로 확대하고, 포괄근저당 제한 및 채권최고액 감액청구권 등을 도입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저당권의 독립적 설정·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자저당권을 신설해 저당권의 유동화 기반을 마련하고, △방해배제청구권·일괄경매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담보지상권의 편법적 활용을 줄이는 등 민법상 저당권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글로벌리더학부 팀은 “학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입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고 고민한 개정안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강의를 통해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팀원들에게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배운 지식을 실제에서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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